2007년08월19일 59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사용의 정지를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신고한 경우
-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 신고한 경우
-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때
- ④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
-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신고를 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자동차 사용의 정지를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 대ㆍ폐차 신고는 자동차를 폐차 또는 대체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, 이 경우에는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.